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을 위한 특별공급이다. 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포함) 가입이 최소 6개월 이상이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할 때 자격이 생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청약통장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 공급물량은 826가구로 지구별로 ▲서울항동 58가구 ▲인천구월 258가구 ▲하남감일 510가구로 구성됐다.
접수는 인터넷이 아닌 현장신청만 받는다. 서울은 SH공사와 LH 보금자리 홍보관, 인천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