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신청자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10년 11월11일) 현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자산보유기준도 적용되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공급 신청자도 일반공급에 중복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일반공급 2순위는 총 1576가구 가운데 미달된 잔여물량에 대해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인천구월은 특별공급에 이어 1순위 청약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해 3단지(A1 A2.B3)에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