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과잉처벌 및 중복처벌 문제점도 나타나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소개했다.
또 "과잉·중복 처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는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뇌물 공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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