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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 소액주주, 최대주주간 싸움에 등 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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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1200억원을 주고 산 회사를 자진해서 상장폐지까지 몰고가는 초유의 일이 발생할까. 국내 게임업계의 양강 중 하나인 넥슨이 인수해 화제가 됐던 게임하이 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회부 여부가 잠시 후인 5일 오후 6시 결정된다.

게임하이는 지난달 15일 최대주주인 넥슨이 이전 최대주주인 김건일 전회장에게 194억원의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넥슨측은 당시 김 전회장이 지난해 보호예수에 걸려 있던 게임하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 채무를 지면서 채무자를 본인이 아닌 게임하이가 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매각 과정에서 넥슨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배임 혐의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

앞서 넥슨은 지난 5월, 김 전회장의 지분 52.91% 중 일부(29.08%)를 732억원에 인수하면서 게임하이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넥슨은 이후 추가 매입 등으로 인해 현재 게임하이의 지분율을 52.11%까지 늘렸다. 총 투자금액은 1192억원이었다.

이같은 거금을 투자한 넥슨이 상장폐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한 것은 김 전회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84억원 가량을 변제받기 위해서다. 물론 모기업의 자금력과 게임하이 자체로 현금창출 능력이 있어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어서기도 하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넥슨이 전 최대주주와 현 최대주주간의 문제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선 공시한 횡령배임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게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김 전회장이 졌다는 채무액 194억원중 110억원은 게임하이가 연대보증을 섰고, 나머지 84억원은 서지 않았는데 마치 게임하이가 모두 보증을 선 것처럼 공시한 것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측의 피해가 실제보다 큰 것처럼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증을 선 110억원은 모두 상환됐고, 보증을 서지 않은 84억원만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를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증을 섰다는 110억원도 이사회 동의가 없이 불법적으로 된 것이므로 김 전회장의 횡령배임은 게임하이와 문제가 아니라 김 전회장간의 문제일 뿐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소액주주는 "게임하이가 상장폐지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한 신뢰도 추락 등 주주들이 입는 피해는 적지 않다"며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밀리면 고스란히 피해는 소액주주들의 몫"이라고 전현 최대주주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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