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외 직행버스 운행 형태를 고속도로의 확충과 도로여건의 개선 등 변화된 운행 환경에 맞추기 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시외직행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km마다 정차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정차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8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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