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에도 수륙양용버스, 바이모달트램 등 복합형교통수단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강에서 버스를 타고 강을 직접 건너 다시 도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이모달트램은 자동운행 유도장치에 의한 궤도를 주행하면서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전용궤도 주행을 통해 정시성을 확보하면서 일반도로 주행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또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성능시험을 마치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이다. 도로에서는 버스로 수로에서는 배로 운행한다.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피해 하천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천·호소 및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정안을 통해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했다.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해 기존에 자동차, 선박 등 중복하여 등록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사업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일원화해 관련법들의 이중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를 간소화했다. 이어 복합형교통수단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제도를 신설해 통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정안을 29일께 국회에 제출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형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그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