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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SM규제법안 처리 압박..홍준표 "유통법 직권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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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27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합의 파기를 비판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많은 재래시장상인들이 기업형수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법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상정조차 못한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께 죄송스런 일"이라며 "민주당이 통상교섭본부장 말 한마디에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여야 정치적 합의를 깰만한 명분 안되고 반서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유통법의 경우 재래시장 500m 반경 내에는 대형마트를 금지하는 법이고 상생법은 가맹점 형태로 대형마트를 변질시켜서 입점하게 되는 경우에 사업조정대상자로 지정해서 허가제로 바꾸는 법"이라며 "유통법은 전통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어 조속히 통과해야 하고 상생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법만이라도 이번 주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지침 시행이 늦어지면서 SSM이 가맹점 형태로 확산된다"며 "단독처리를 해도 민주당이 반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어럽겠지만 원내대표단에서 유통법에 대해 11월1일 이전에 이번 주라도 직권상정해 단독처리하고, 상생법은 12월9일 이전에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는 시점에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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