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은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처리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유통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생법 처리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유통법 우선 처리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하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법 통과와 중소기업청의 (상생법과 동일한 효력의)지침을 개정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SSM규제법 분리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김종훈 통합교섭본부장의 발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김 본부장이 전날 본회의 직전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상생법 처리시 유럽연합(EU)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상생법 처리에 부정적 의사를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유통법만 우선 통과시킬 경우 나중에 상생법 처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나라당이 정부와 정책 조율 없이 여야간 상생법 처리를 합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당내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와 협의 없이 SSM 규제법 분리 처리를 약속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SSM규제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기국회 회기내 유통법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등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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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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