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갑작스런 합의 파기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유통법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미터 안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ssm법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의 인터뷰를 빌미로 정부여당을 못믿겠다는 것은 상인들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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