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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농산물 교역과정 금품수수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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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농산물 교역 승인과정에서 경찰과 고위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겼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착수된다.

통일부 천해성대변인은 25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의원이 북한산 표고버섯 반입 승인처리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며 통일부차원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에 수뢰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성(민주당)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올 3월 북한에서 들여오려던 농산물이 북한 측의 사정으로 지정한 반입유효기간인 2월 28일을 넘겨 통일부에서 반입을 불허했지만 갑작스럽게 반입 금지 조치가 풀렸다"며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다는 업체의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또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지침을 적용한 결과 남북교역 현장에서 금품과 외압 등 비정상적인 해결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품 수수 정황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북한에서 표고버섯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통일부의 허가가 없어 반입을 못하다가 각 업체별로 250만 원을 갹출해 1000만 원을 강릉경찰서 모 과장에게 전달했다"며 "이 과장은 청와대 모 비서관과 잘 아는 사이로 이 비서관이 통일부 차관에게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금품 수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관계기관에 적절히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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