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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간제 직업상담원 채용 중에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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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에 제기된 '민간인 시간제 직업상담원 특별채용 의혹 사건 '감사한 결과 특혜는 없다고 20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류전형 과정에서 경력인정 착오 등으로 인한 일부 합격자가 있었으나, 특혜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격자 90명 중 고용노동부 직원의 친·인척은 모두 9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친인척 2명과 친인척이 아닌 3명. 총 5명이 서류 전형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됐다.

고용부는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현시점에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업무를 소홀히해 물의를 야기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문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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