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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 스트레스 따른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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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전경으로 복무하다가 시위진압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정모씨가 "시위진압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을 앓게 됐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입대 전 정씨는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에 무리가 없었고 건강상태도 양호했던 점,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입소한 뒤 6개월 동안은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낸 점, 온순한 성격의 정씨로서는 잦은 시위를 진압하려 출동을 하면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춰 정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건 군 입대 후 받은 급격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6년 6월 군에 입대한 정씨는 당시 불안정한 시국에서 일어난 잦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듬해 3월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씨는 "당시 불안정한 시국에서 일어난 잦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대한 거부감과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으로부터 받은 구타와 욕설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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