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아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점, 휴가 중에 자살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책임도 크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2009년 10월 입대한 김씨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보직변경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휴가를 나와 '군 생활을 포함한 내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다. 죽어도 나가서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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