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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응 병사 휴가 중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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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병이 휴가를 나와 자살한 경우라도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방 의무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만큼 군 당국이 사병의 자살 가능성까지 미리 살펴 사고를 막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군 복무를 하는 만큼 국가는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군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는 군 입대 직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속 중대 선임병들로부터 폭행과 따돌림을 당한다는 등 이유로 보직 변경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김씨가 소속한 부대 지휘관은 보직 변경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김씨를 다시 원래 중대로 복귀시키는 등 장병건강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아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점, 휴가 중에 자살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책임도 크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2009년 10월 입대한 김씨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보직변경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휴가를 나와 '군 생활을 포함한 내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다. 죽어도 나가서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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