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부적응 병사 휴가 중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 있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사병이 휴가를 나와 자살한 경우라도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방 의무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만큼 군 당국이 사병의 자살 가능성까지 미리 살펴 사고를 막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유족에게 7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은 국방 의무를 수행하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군 복무를 하는 만큼 국가는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군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는 군 입대 직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소속 중대 선임병들로부터 폭행과 따돌림을 당한다는 등 이유로 보직 변경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김씨가 소속한 부대 지휘관은 보직 변경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김씨를 다시 원래 중대로 복귀시키는 등 장병건강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아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점, 휴가 중에 자살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책임도 크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2009년 10월 입대한 김씨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보직변경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 휴가를 나와 '군 생활을 포함한 내 인생이 허무하고 힘들다. 죽어도 나가서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성정은 기자 je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