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근로자 A씨가 "작업반 조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싸움이 나 상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뺨을 맞은 A씨가 이씨를 때린 건 직무 한도를 넘어 이씨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지시와 관련한 다툼의 연속이므로 A씨와 이씨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모두 업무와 관련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구 제조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08년 5월 '바닥에 넘어뜨린 가구자재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라'는 한국인 작업반 조장 이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웃었고 이씨는 이를 보고 A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A씨 뺨을 때렸다.
A씨는 "작업시간 중 업무와 관련해 싸움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다투는 정도를 넘어 자의적 도발로 일어난 근로자 사이 폭행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등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상해와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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