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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현대그룹 가처분 인용 불복절차 진행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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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7일 채권은행협의회를 조만간 열어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조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외환은행 및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판결했다.

채권단이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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