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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B해제구역 보금자리사업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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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물류단지 등 지역현안사업용 해제면적보다 12배 많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개발제한이 해제된 지역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편중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경기도내에서 보금자리주택용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50.803㎢로 산업, 물류단지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된 4.104㎢에 비해 1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보금자리주택에 집중되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훼손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에 주택?상가?공장 등 건축물과 축사, 기타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지자체가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려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를 복구해야 한다.
예로 개발제한구역 10만㎡를 해제하려면 10%에 해당하는 1만㎡만큼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 원상복구 하거나 공원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관련 규정은 녹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장래 훼손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도 훼손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비농업용 비닐하우스만 훼손지로 보는 등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비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잣대를 대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훼손지 복구계획에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훼손지 복구 계획을 사업지구내 포함해서 추진하는 반면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 밖에 별도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보금자리 주택만 계속 들어서면 향후 수도권내 인구집중, 교통혼잡,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훼손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복구대상 선정 조건도 너무 까다롭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전까지 복구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단순화시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침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훼손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간다는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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