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일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레이크폴리스의 매매 일자와 등기 일자를 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볼 경우 이 아파트의 보유 기간은 2년 4개월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 기준에 미달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인 2007년 2월로 할 경우 비과세 기준에 충족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상 아파트나 주상복합 매매의 경우 계약시점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동부지방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양도세 부과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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