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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과오납 245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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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이 245억원을 잘 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과오납금과 발생건수는 각각 약 245억5000만원과 14만3207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1988년 공단 설립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전체 과오납금은 총 3411억2000만원(발생건수 330만2494건)에 달했다.
과오납 사유는 자격신고 지연이 약 2388억1000만원(70%)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과다납부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5년의 소멸시효가 만료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은 모두 약 9억6000만원(2만2644건)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과오납 사례 255건이 추가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이낙연 의원은 "가입자들이 자격신고를 제 때 하지 않는 탓에 연금을 잘못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자격신고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자료를 배포하고 과오납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료에서 "과오납은 영세사업장 및 자영업자의 자격변동 신고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적기 신고 유도를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입사,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하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서 해당금액이 과오납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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