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미가입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관계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소득신고 등의 공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임시ㆍ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이라는 점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얘기다.
이는 고용주가 가입 신고의무를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해도 처벌이 가벼워 무시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금법상 신고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을 뿐이고, 가입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으려고 해고를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물론 연금 가입을 통한 국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실태조사에 나서 사각지대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금 가입 미신고나 가입 방해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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