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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때 1만$ 넘는 돈 꼭 세관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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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기간 맞아 유의 당부…미국 들어갈 때도 공항세관에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미국으로 갈 때 1만 달러를 넘는 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

관세청은 2일 여름방학 및 휴가철 맞아 미국방문자 수가 느는 점을 감안, 1만 달러를 넘는 돈을 갖고 나갈 땐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 들어갈 때도 공항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외국으로 갖고 나간 돈의 신고액은 1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 중 미국 쪽으로 갖고 나간 돈은 한해 평균 약 300건에 900만 달러로 북한,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북한으로의 휴대반출이 많은 건 개성공단직원 임금지급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출신고액의 30%가 하계휴가철인 7~8월에 몰려 있고 한 사람당 휴대반출액수도 느는 추세다.
미국으로 나가는 돈의 경우 2007년 2만4926달러→2008년 2만6329달러→2009년 2만9072달러로 해마다 늘었다.

현금 휴대반입신고 없이 휴대품검사과정에서 동행 가족보유액 합산 1만 달러 또는 그 상당액을 넘는 외국화폐(원화 포함)·여행자수표 등이 걸리면 미국연방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2007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에서 갖고 나가 미국입국 때 현금휴대반입 미신고로 걸려든 사례는 82건으로 파악됐다. 평균 적발금액은 약 2만3000달러.

미국은 우리와 달리 현금휴대반입 미신고로 걸리면 해당금액을 모두 빼앗는 등 처벌이 엄하다.

몰수된 금액은 연방법원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긴 하나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선임비도 비싸 실제 돌려받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미국정부로부터 재산을 압수당한 기록은 다음에 들어갈 때 ‘입국거부’ 등의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 이래저래 피해를 본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현금 휴대반입신고를 하면 미국정부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금반입신고를 안 해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미국으로 간 사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는 92만9819명으로 전체해외여행객의 11.6%를 차지한다.

최근 미국수사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불법 현금휴대 반출·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어 세관신고 등 규정을 지켜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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