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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 비공개' LH에 법원 또 "공개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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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임대APT 건설원가 공개해야" 판결
2008년 대법원 판결 뒤에도 여전히 '비공개 고수' 방증
법정분쟁 불사 '비공개 고집' 배경에 의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의 원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줄지 않는 가운데 최근 서울고법에서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또 나와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이 2008년 처음으로 '공개' 확정판결을 내린 뒤에도 LH가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다는 방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임대사업에서 계속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지난한 법정 분쟁도 불사하는 것이란 의혹 역시 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태안주공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건설 원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돼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점, 건설 원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LH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 원가 등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8년 4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같은 이유로 LH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준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도 건설 원가 공개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이어지면서 LH가 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두고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LH는 재정이 부족해 분양아파트에서 나는 수익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할 뿐 임대아파트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건설원가 등의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임대아파트에서 나온 수익을 감추려 공개를 꺼린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단 잇따르는 법원 판결이 LH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LH로서는 '비공개'를 고수할 근거를 거의 잃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LH가 상고를 해도)대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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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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