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북한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다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대한민국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황 전 비서에 대한 살해음모는 그 행위자체로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태어나 간첩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와 동씨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살해계획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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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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