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씨 등 두 명이 "일부러 불을 낸 것이란 판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화재보험에 가입한 H사·L사·D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또 "확신이란 보통사람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개연성을 말한다"며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이 가능한 정도로는 (면책을 인정하기에)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점, 창고 바닥 유류흔적이 방화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창고 주변에 사람들 왕래가 잦아 불이 났더라도 쉽게 발견돼 진화될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A씨 등이 방화를 저질렀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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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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