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급식 제공이나 과다한 비용 청구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고 사실이 접수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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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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