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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고센터 15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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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14일 보육료 부정 수급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15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부실한 급식 제공이나 과다한 비용 청구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나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고 사실이 접수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고에 따르는 신고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 내용 처리상황은 아이사랑보육포털이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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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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