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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쏘나타' 이상 車타면 '보금자리'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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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2억1000만원 이상 토지, 건물 등 자산을 갖거나 2635만원 이상 자동차를 타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지원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의 근거를 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공포하고 자산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자산요건이 추가된다.

분양주택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는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
다만 일반공급은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면서 공공분양을 기다려 온 점과 민영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양주택 공급시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가액(과세자료)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올해 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잡았다.

자동차는 지난해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지난해 105.4)를 곱해 산정한 금액(올해 2635만원) 이하로 정했다.

보유차량의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 영업용차량과 장애자용차량은 제외한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20등급(소득 4분위)를 적용, 평균 재산금액(금년 1만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는 지난해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09년 105.4)를 곱해 산정한 금액(올해 2424만원) 이하로 정했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은 정책 목표가 신혼부부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소득 5분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자가 당첨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전화(2110-826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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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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