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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명단, 언론 등에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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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에 교원 개인정보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돼있을 뿐 그 밖에 조합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든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이고, 가입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해당 교원에 대한 직무능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3월 말 교과부로부터 교사 실명과 가입단체 등이 포함된 '각급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다. 조 의원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명단 공개는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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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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