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직접 채무자ㆍ채권자와 대화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개인파산사건에서 법관과 파산신청인ㆍ채권자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구두(口頭)심리'가 실시된다. 채무자의 자산을 평가, 이를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도 확대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구두심리가 개인파산사건의 필수 절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이 서면심리 방식으로 진행됐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많아 채무자의 숨겨놓은 재산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심리방식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2003~2006년 개인파산사건이 매년 300%가량 증가하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에 대처,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서면심리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개인파산사건을 처리해왔다.
파산부에 따르면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33084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법관이 직접 채무자ㆍ채권자와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구두심리(파산심문ㆍ의견청취기일)를 진행한 사건은 2974건으로 약 9%에 불과했다. 채무자의 자산을 평가해 채권자에게 이를 공평하게 나눠주고, 채무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사건은 497건으로 개인파산사건 전체의 약 1.5%뿐이었다.
파산부 관계자는 "구두심리를 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을 늘리는 것은 개인파산사건을 좀 더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심리방식 개선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황 및 파산원인을 성실히 공개토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무자ㆍ채권자의 절차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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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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