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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전성질환 모르고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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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질병이 있는 지 모른 채 보험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흥국화제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질병이 보험 책임개시일 뒤에 발생해야 한다"면서 "A씨의 질병은 보험 책임개시일 뒤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책임개시일 이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질병에 관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3개월 전부터 당시까지 병원 진단이나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흥국화제에 알렸고, 이후 근골격계 이상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마르팡증후군 진단과 함께 대동맥 수술을 받았다. A씨에겐 마르팡증후군 가족력이 있었다. 흥국화제는 문제의 질병이 가족력에 의한 것으로 계약 전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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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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