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흥국화제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A씨가 보험계약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책임개시일 이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질병에 관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3개월 전부터 당시까지 병원 진단이나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흥국화제에 알렸고, 이후 근골격계 이상이나 심혈관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마르팡증후군 진단과 함께 대동맥 수술을 받았다. A씨에겐 마르팡증후군 가족력이 있었다. 흥국화제는 문제의 질병이 가족력에 의한 것으로 계약 전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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