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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장관 “노사갈등 법과 원칙따라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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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5일 “정치 일정과 연관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및 사업장 현장에서발생하는 노사갈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3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2010년도 노동정책 추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계의 임금인상 기대심리가 고조되고 일부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노조 전임자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이라 과도기적 노사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지자체 선거를 활용해 노동계에 유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대국회·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영계도 법제도 개선 등 노사관계 재편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에 공세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이 충돌하는 주요 이슈로는 ▲전임자 확보(과다 임금인상 요구, 타임오프 확대) ▲공기업 선진화(단협개선, 연봉제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공무원 노조, 특고 노동권 인정) ▲고용보장 요구(외주·파견, 구조조정 문제)들이 대두됐다.
임 장관은 “이러한 상황속에 올해는 전임자 제도개선 시행과정에서 과도기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조기에 연착륙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대기업의 원칙준수를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 개정 및 근로시간 면제 상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오는 3~4월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노사정 이행 점검 TF를 출범시켜 전임자 급여금지 시행 이전인 올 상반기안으로 사업장 현장 노사교육 및 사업장 단체협약 체결을 지도하고 하반기에는 제도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장관은 “노동운동 또한 ‘성과배분 중심’에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 ‘성과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하도록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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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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