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영화배우 장나라가 영화 출연을 놓고 벌인 영화제작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화제작사인 ㈜행복한영화사가 '출연계약 파기'를 내세워 장나라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장나라 측이 승소한 것.
5일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이 잘 해결된 것 같다. 원래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복한영화사는 지난 2008년 6월 장나라와 영화 '오오싸이즈' 출연 계약을 하면서 2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장나라가 대본연습에 불참하는 등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장나라와 그의 소속사에 계약금과 위자료 등 4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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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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