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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입찰비리 건설업체는 정부입찰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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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뇌물 수수 등 부정을 저지른 건설업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 입찰에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반부패 주간 및 청렴정책 방향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입찰에 연루된 국내 모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9일 청렴결의대회까지 했던만큼 이번 사건이 결의문 내용에 위배되는지 조사하라"면서 "공직자는 물론 기업체도 정부 관공서와 공공기관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했다.

경기경찰청은 앞서 공사비 590억원짜리 복합커뮤니티센터 턴키 공사를 따내기 위해 공무원과 평가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팀장과 뇌물을 받고 평가위원 명단을 넘긴 파주시 공무원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뇌물을 받은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를 구속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추적권을 권익위에 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 "위원회가 가진 고발권을 행사하기 전에 음해성인지를 따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계좌추적권이 "전국민이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비리 혐의를 받는 공무원 당사자의 신상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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