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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내년 하반기 상장후 지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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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진화계획 확정···15%만 우선 상장키로
외국인 지분총량 30%이내 허용···항공사 지분은 5%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내년 하반기 상장되고 우선 지분 15%가 민간에 매각된다. 총 49%의 매각대상 지분은 동일인 지분제한(15%)과 외국인의 지분총량 제한(30%), 항공사 지분제한(5%) 등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에 따라 컨설팅 용역, 관계기관 협의,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 3일 발표했다.

확정된 선진화방안은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인천공항공사 주식 중 15%에 해당하는 물량을 내년 하반기쯤 기업공개(IPO) 방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도록 했다. 매각 과정에서는 현행법상의 동일인 지분제한(15%) 외에 외국인의 지분총량 제한 30%, 항공사 지분 제한 5% 등을 지키도록 해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매각금액 규모는 향후 정밀한 기업실사를 통해 3단계 확장, Air-City 추진, 해외공항사업 진출 등 미래의 성장가능성 등이 반영돼 나올 예정이다.
또 나머지 34%는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는 2011년 이후 시장을 고려, 10% 내외의 지분을 전략적 제휴방식으로 매각하거나 추가 상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일반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제인 착륙료,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이용료를 정부 승인제로 전환, 사용료 인상을 정부가 적절히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공항에 대한 객관적인 서비스평가 제도도 구축,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이를 이용료 등과 연계시켜 서비스 수준이 하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서비스 1위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허브화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개선할 부분도 많다”면서 “최근 중국 공항이 급성장하는 등 인천공항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어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와 경영시스템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민간지분 참여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의 경영감시 등 시장기능 강화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허브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 공항운영사로 도약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과 관련, 30년간 민간에 맡기되 연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30%로 제한하는 등 인천공항공사처럼 합리적 지분제한을 하기로 했다.

운영권 매각은 민간의 자율·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객청사 뿐만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까지가 대상이다. 정부는 법령 위반,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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