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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수주비리' 교육청 직원 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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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학교공사 과정에서 창호업체의 청탁 대가로 중형 자동차를 건네 받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일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6급 공무원인 교육행정주사 A씨(4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예산 집행 순위를 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2007년 3월 J창호업체의 대표 김모씨(50)에게서 창호공사 예산 배정 순위와 관련 청탁을 받고 지난해 6월 시가 26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가 친구가 김씨에게서 차를 빌리게 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번 범행에 다른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 등이 연루됐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가 진행 중인 공사의 대금이 빨리 지급되도록 준공 서류 검토 등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학교 창호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서울시 시의원들에게 1억40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J사 등 학교시설 시공업체들이 발주 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수주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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