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일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6급 공무원인 교육행정주사 A씨(44)를 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가 친구가 김씨에게서 차를 빌리게 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번 범행에 다른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 등이 연루됐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학교 창호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서울시 시의원들에게 1억40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J사 등 학교시설 시공업체들이 발주 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수주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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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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