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금·보조금 횡령, 인사청탁,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특별단속
충북지방경찰청이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관계자들을 뿌리 뽑는다.
2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의 반부패노력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은 나아지지 않다고 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기금·보조금횡령 등과 지역유지·토착세력의 인사청탁, 공사수주와 같은 이권개입행위를 중점조사·단속키로 했다.
충북청은 특별단속에 앞서 24일 지방청 차장(경무관 이금형) 주재로 ‘지방청 수사·생안·정보·보안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 수사지침을 내려 보내고 단속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수사·형사·정보·지구대 등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불법자금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숨겨진 범죄수익까지 몰수·보전토록 지시했다.
충북청은 ▲여성·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관련 보조금 횡령 ▲공공기관 각종 공금 횡령 ▲재해보상금, 축제지원·행사보조금 등 관련 허위지급 및 횡령 ▲지역유지나 토착세력의 인사청탁 또는 금품·향응 수수 ▲고위층 친분과시, 편의제공 대가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공공기관 식당, 각급 학교의 급식납품대가 금품수수 ▲공무원 뇌물수수 또는 부당행위 강요 등 직권남용 ▲자치단체의 선심성 축제 개최·지원 및 특정기관·단체 보조금지원 등 보조금관련 예산 부당집행 ▲지방자치단체장 등 특혜제공 또는 부당행위 강요 등을 뿌리 뽑는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민들의 신고·제보를 당부하고 신고보상금 지급,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꾀하기로 했다.
또 수사과정에 발견된 법령·제도상의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넘겨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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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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