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일 '불곰사업' 과정에서 80억원대 수수료 및 착수금을 받고도 기부금 형식으로 숨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국제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대표 이모(5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제2차 불곰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받은 수수료 등 약 800만달러(한화 84억원)를 회사 수익금으로 정상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돈암동의 모 교회 기부금으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2003년 2월부터 2006년 5월 사이에 29차례에 걸쳐 회삿돈 46억여원을 빼내 교회에 빌려주거나 부동산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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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일광공영이 우리 방위사업청 간부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 러시아에 넘긴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했다.
불곰사업은 우리나라가 1991년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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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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