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6년 시의장으로 일하면서 "골프장 인허가가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 회장 측으로부터 1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안성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모씨가 공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일에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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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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