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료 '꿀꺽'…기획사 전직 간부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백기봉)는 소속 연예인의 방송 및 공연 출연료를 개인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유명 연예기획 업체 Y사 전직 간부 이모(42)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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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자사 소속 유명 여가수가 방송과 공연에 출연해 받은 돈을 업무상 대신 보관하다가 유흥비와 주식투자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해버린 혐의다.
검찰은 이씨 등이 빼돌린 돈이 모두 25억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당시 Y사에서 이사·실장 등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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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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