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10일 영국 고등법원이 아기의 연명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아래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아이의 어머니는 태어날때부터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고통을 겪는 아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안락사를 찬성해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폐로 산소를 전달한다면 좀 더 오래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반대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기관 절개술을 받아 목에 관을 삽입해 폐로 산소를 전달한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 맥파레인 재판관은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어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매시간 고통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어머니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안락사를 허용했다. 법정에서 이 부부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남은시간 아기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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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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