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1살아기 ‘눈물의 안락사’ 허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영국에서 유전성 근무력 증훈군이란 불치병을 앓는 13개월 남자가의 안락사가 허용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10일 영국 고등법원이 아기의 연명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아래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유전성 근무력 증후군이란 뇌기능은 있지만 근육을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해 몸을 전혀 쓸 수 없다.

그동안 아이의 어머니는 태어날때부터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고통을 겪는 아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안락사를 찬성해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폐로 산소를 전달한다면 좀 더 오래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반대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기관 절개술을 받아 목에 관을 삽입해 폐로 산소를 전달한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 맥파레인 재판관은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어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매시간 고통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증언을 나선 의학전문가인 앤드루 부시 교수는 “의학적으로 연명을 가능할지 몰라도 아기의 삶은 질이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어머니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안락사를 허용했다. 법정에서 이 부부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남은시간 아기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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