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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대학등록금 걱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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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려수당 일시불 지급키로

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한 장병에 대해 장려수당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8일 전문하사 획득 활성화를 위해 군인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지원병을 지원하는 병사들이 대부분 학비마련을 위한 지원이란 점을 감안, 장려수당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대학교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월 30만원 지원하던 장려수당을 복무의무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 12개월을 지원할 경우 360만원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부사관으로 재입대시 전 근무기간을 인정해 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전 근무시간을 부사관 재입대일부터 인정해 3년이 초과해야만 전방근무 20만원 기타지역근무 15만원을 받았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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