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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車 노조원 퇴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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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노조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 절차에 돌입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쌍용차 담당 법원 집행관 등을 공장으로 보내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 퇴거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이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에 병력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다. 경찰은 일단 법원 관계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한 병력을 배치한 뒤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투입 준비는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지난 17일 도장공장 옥상에 대형 새총 2개를 새로 설치했다.

또, 사측이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소속 의료진과 부식차 진입을 전면 통제하자 19일 오후 공장 정문 앞에 주차 돼있던 회사 업무용 카이런 차량 1대에 불을 지르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의료 서비스와 음식이 계속 제공될 경우 농성이 장기활 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의료진과 부식차 진입을 통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조합원들을 궁지에 몰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경고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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