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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추경 1185억 날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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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하 중기 지원못받아 해고 불가피

비정규직법 개정안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의 법 개정 협상이 끝내 무산됐다.

비정규직 보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불발되면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추경예산 1185억 원에 대한 집행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애꿎이 유탄을 맞게 된 셈이다(본보 6월2일자 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추경예산은 정작 비정규직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추가경정예산인 1185억 원에 대해서 오는 2011년 6월까지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해 놨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비정규직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일종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렬되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비난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여야간 협상이 무산되면서 정규직전환지원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1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비정규직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비정규직 해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통계청이 추정한 향후 1년간 계약기간 2년 만기가 도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략 71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는 55세 이상 고령자 14만5000명과 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9000명을 뺀 수치다. 이들 중 30만~40만 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에 실패해 이직을 하거나 실직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장 7월 한달 동안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2만~3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1000억 원대가 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다.

특히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가운데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비정규직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는 서민생활의 불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위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생활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많이 채용된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병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도미노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도급(아웃소싱)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최소화방식을 유지해 큰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90%이상이 직원 수 300인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비정규직개정안 통과만 뒷짐만 진채 그저 바라만 봤던 정부당국이 법안 무산에 따른 대책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기간 만료로 해고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만 아직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어 비록 기한이 지났어도 유예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도 당정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현기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출판사 등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당장 해고 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유예보다는 안정적인 ‘활용’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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