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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인복 유해물질 안전기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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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아동복은 물론 면바지, 모피제품, 가죽제품 등 성인복까지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4개월 미만의 유아용과 속옷류만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을 관리해 왔으나 최근 면바지, 모피제품 및 가죽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검출되는 등 소비자안전을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표원 조사결과 면바지 40개 제품 중 36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21~645㎎/㎏ 검출됐다.

기표원은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 대해 아동용 섬유제품을 유아용 섬유제품과 같이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성인용 '접촉성 섬유제품'은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전환한다.

연령별 적용대상은 유아용 섬유제품은 현행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아동용 섬유제품은 36개월 초과~12세 이하로 구분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전관리 유해물질 중 그 동안 검출빈도가 거의 없는 델드린, 염소화페놀류를 제외하고 납을 추가했으며, 유아·아동복의 목, 허리 등의 조임끈에 대해서는 질식사 가능성이 있어 위험 경고문을 넣도록 했다.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안전·품질표시대상품목으로 구분해 관리하던 것을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 완화하는 한편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요건을 추가했다. 그동안 속옷류만 관리해오던 것에서 면바지, 와이셔츠, 블라우스, 양말, 장갑 등 중의류와 외투, 자켓 등 외의류도 추가해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알레르기 발생원인이 되는 pH를 모든 섬유제품에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가죽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유해물질로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다이메탈푸마레이트, 6가 크로뮴을 신설했다.

특히 최근 수입산 가죽제품에서 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킨 다이메틸푸마레이트에 대해서는 가죽제품뿐만 아니라 섬유제품 중 일부가 가죽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EU는 지난 5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 가죽제품에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기표원은 "이번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추세에 맞춘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의 제품 안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7월 1일 입안예고되는 이번 안전기준안은 WTO회원국의 의견 수렴기간과 관련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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