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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베어링 속여 판 수출업체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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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중국산 베어링을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23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268차 무역위를 열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베어링을 터키로 수출한 나산정공에 대해 위반물품의 판매행위 중지 등을 담은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나산정공의 베어링이 터키시장에서 타한국산 베어링 가격의 60% 수준에 판매돼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제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나산정공은 지난해 3회에 걸쳐 7600만원 상당의 베어링을 터키로 수출하며 일부 2300만원어치의 중국산 베어링을 자사 제품으로 표시해 한국산으로 오인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터키내에서 한국산 베어링 가격이 12~41%가량 저가로 판매돼 타한국산 수출업체에게 피해를 줬다는 설명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돼 무역위가 직접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베어링 건은 개정이 완료되지 전에 법위반행위가 발생한 만큼 지경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범위는 수출신고금액 중 위반물품금액의 10%다.

무역위 측은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판매행위 중지 외 해당 물품의 수출입 금지와 폐기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한국제품 신인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등을 벌여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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