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이고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을 말한다.
연합회 운영지원 차원에서는 결속 강화와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교육비·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을 정부 70% 이내, 최대 2000만원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역량 수준을 진단한다.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글로벌 사업역량을 높인다. 실제로 수출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협동조합에는 인증·마케팅 비용의 90%(1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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