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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 조회 금액 은행과 다르다" 문의 속출…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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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사진=공식홈페이지 캡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사진=공식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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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잠든 돈' 깨우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화제가 된 가운데, 휴면계좌통합조회와 은행 사이트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금융업무 관련 질문 게시판에는 휴면계좌통합 조회 시스템과 실제 은행 사이트 조회 금액이 다르다는 문의가 속출했다. 사람들은 "휴면계좌통합 조회 결과 43만5306원이 있다고 했는데 농협사이트에서는 36만원이라고 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인 것이냐", "휴면계좌통합 사이트에서는 11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유는 '시차' 때문.

지금은 휴면 계좌로 설정이 잡힌 후라도, 휴면 계좌로 전환되기 전까지 각 은행마다 입, 출금 통장에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과 내역은 은행 창구에 방문해 문의하면 휴면계좌 전환 시점과 당시 계좌의 이자율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잊어버리고 있던' 돈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돈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출연된 1000만 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이전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 한다. 2년이 경과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인다.

이미 돈이 넘어간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한편 16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통해 찾은 금액이 올 상반기 19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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