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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수술 처벌 강화 무산…자격정지 1년서 1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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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은 12개월 자격정지 유지
환자 위해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는 1∼6개월로 하향
사실상 큰 변화 없어 현재와 같은 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불법 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를 내리는 처벌 강화 계획이 무산됐다.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기존대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 받는다.
다만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환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사항은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기존 8개 조항에서 6개로 줄였다.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이전과 같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기존대로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실상 현재와 변화된 내용이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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