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법제처, 73개 법령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66개 법률과 7개 대통령령 등 73개 법령에서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제 등을 도입키로 하고 5일부터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36개 업무에서 도입키로 했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14개의 과제에서 도입한다. 주요 대상 업무는 채굴계획 인가 협의,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정부는 12월 초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2017년 초에 입법예고 과제들에 대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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