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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적 이유로 수혈 거부한 환자 사망, 의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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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뜻에 따라 위험 상황에서도 수혈을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A씨는 2007년 12월 6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앞서 다른 병원들에 수혈을 하지 않는 방식의 수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지만 A씨는 그 방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B씨는 수술에 앞서 무의식 상태가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과 담당 의료진에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1·2심은 “환자가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수혈을 허용하지 않는 치료방식을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결정에 따른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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